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도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6의2. "도시재생혁신지구"(이하 "혁신지구"라 한다)란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ㆍ상업ㆍ주거ㆍ복지ㆍ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을 우선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이 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지구를 말한다.
6의3. "주거재생혁신지구"란 혁신지구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구를 말한다.
1) 국가 차원에서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2)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3) 주민 제안에 따라 해당 지역의 물리적ㆍ사회적ㆍ인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5)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재생사업
7)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 및 시장정비사업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및 시범도시(시범지구 및 시범단지를 포함한다) 지정에 따른 사업
10) 「경관법」에 따른 경관사업
1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12)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1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업
14) 그 밖에 도시재생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의2. "특별재생지역"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중 피해지역의 주택 및 기반시설 등 정비, 재난 예방 및 대응,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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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가계약법 제14조검사
- 함께 인용국가계약법 제20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
- 함께 인용국가계약법 제4조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
- 함께 인용건축법 제77조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검사 등
- 조문 인용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 조문 인용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 조문 인용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
- 조문 인용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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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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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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