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의2. "도시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인구 30만 이상의 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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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2. "도시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인구 30만 이상의 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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