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조합"이란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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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이란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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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이란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을 말한다.
1. "조합"이란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서 제11호에 따른 기금에 보험료를 납입하는 조합을 말한다.
1. "조합"이란 지역조합과 전문조합을 말한다.
1. "조합"이란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및 전문조합을 말한다.
1. "조합"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말한다.
4. "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1. "조합"이란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수협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3. "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염업조합을 말한다.
2. "조합"이라 함은 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부실대출"이라 함은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로 분류된 대출금 및 여신성가지급금을 말한다.
7. "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각급 조합을 말한다.
114. "조합(Assemble)"이란 다양한 출처로부터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항공정보를 통합하여 추후 정보가공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과정을 말하며, 자료에 대한 점검과 발견된 오류 및 누락사항의 교정여부에 대한 검증과정이 포함된다.115. "항공정보생산물(Aeronautical Information Product)"이란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를 디지털자료, 종이 또는 전자적 매체등을 통하여 표준화된 형태로 제공되는 것을 말하며, 항공정보간행물 수정판(AIP amendment service) 및 항공정보간행물 보충판(AIP Supplements)을 포함한 항공정보간행물(AIP), 항공정보회람(AIC), 항공지도, 항공고시보(NOTAM) 및 디지털데이터를 포함한다.
17. "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판로지원법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 적격 조합을 말한다18. "가격자료"란 가격협상을 위하여 적격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17. "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판로지원법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 적격 조합을 말한다18. "가격자료"란 가격협상을 위하여 적격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의) "조합"이란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을 말한다.
6. "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판로지원법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 적격 조합을 말한다7. "물품등록"이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와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물품을 전자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도록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6. "조합"이란「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판로지원법 시행령"이라 한다)제9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 적격 조합을 말한다.
6. "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판로지원법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 적격 조합을 말한다7. "물품등록"이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와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물품을 전자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도록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6. "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판로지원법 시행령"이라 한다)제9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 적격 조합을 말한다.
다. "조합"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말한다.
의) "조합"이란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