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조합"이란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을 말한다.
정의조합지역조합품목조합도시조합중앙회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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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3.10>
1."조합"이란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을 말한다.
2."지역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3."품목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을 말한다.
3의2. "도시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인구 30만 이상의 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4."중앙회"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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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부당이득금반환
[1] 구 농업협동조합법(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농협법’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 농협법 제8조의 규정 내용, 구 농지법 시행령(2012. 11. 12. 대통령령 제24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농지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2조 [별표 2] 각 호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으로 규정한 시설물의 내용 및 규정 형식, 그리고 구 농지법(2012. 1. 17. 법률 제1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농지법’이라 한다) 및 그 시행령에서 농업협동조합이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과 관련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거나 범위를 제한하는 등의 특별한 규정을 두거나 농협법 제8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농협법 제8조와 농지법 및 그 시행령 규정이 문언상 서로 충돌되지 아니하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조합이나 중앙회 소유의 시설물이 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 각 호에서 감면대상 시설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과금 면제에 관한 특별법인 농협법 제8조는 농지법령에 대한 관계에서도 특별법으로 보아 조합이나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부과금의 일종인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부과금 면제대상인 조합이나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부과대상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과금을 부과한 것으로서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 [2] 농업용 창고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甲 농업협동조합에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조합은 구 농업협동조합법(2011. 3.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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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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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조합"이란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을 말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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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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