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품목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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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품목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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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품목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을 말한다.
8. "품목조합"이란「농업협동조합법」제108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을 말한다.
다. "품목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을 말한다.
다. "품목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