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중앙회"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중앙회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중앙회"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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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앙회"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2. "중앙회"란 농협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4. "중앙회"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를 말한다.
2. "중앙회"란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를 말한다.
"중앙회"란 모든 금고의 공동이익 증진과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법인인 새마을금고중앙회를 말한다.
5. "중앙회"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2. "중앙회"란 수협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중앙회"란 농업협동조합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를 말한다.
"중앙회"란 산림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를 말한다.
다. "중앙회"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다. "중앙회"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