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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도심항공교통사업의 법령상 뜻
8. "도심항공교통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심항공교통운송사업: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도심형항공기를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도심형항공기를 이용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항을 하는 사업', ' 1) 정기편 운항: 버티포트와 버티포트 사이에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인 운항계획에 따라 운항하는 도심형항공기 운항', ' 2) 부정기편 운항: 정기편 운항 외의 도심형항공기 운항']] 나. 도심항공교통관리사업: 도심형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교통흐름 관리, 비행계획 승인 및 도심항공교통회랑 이탈 감시 등 교통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다. 버티포트운영·관리사업: 제12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버티포트를 운영·관리하는 사업 라. 도심형항공기사용사업: 도심항공교통운송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도심형항공기를 사용하여 수색·구조, 의료·응급후송 등을 하거나 도심형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마.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대표 출처: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8. "도심항공교통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심항공교통운송사업: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도심형항공기를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도심형항공기를 이용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항을 하는 사업', ' 1) 정기편 운항: 버티포트와 버티포트 사이에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인 운항계획에 따라 운항하는 도심형항공기 운항', ' 2) 부정기편 운항: 정기편 운항 외의 도심형항공기 운항']] 나. 도심항공교통관리사업: 도심형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교통흐름 관리, 비행계획 승인 및 도심항공교통회랑 이탈 감시 등 교통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다. 버티포트운영·관리사업: 제12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버티포트를 운영·관리하는 사업 라. 도심형항공기사용사업: 도심항공교통운송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도심형항공기를 사용하여 수색·구조, 의료·응급후송 등을 하거나 도심형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마.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