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도심항공교통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도심형항공기의 개발[도심형항공기의 기체(機體) 관련 소재·부품·장비의 개발을 포함한다]과 관련된 산업 나. 도심항공교통의 개발·건설·운영·관리 또는 활용 등과 관련된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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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심항공교통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도심형항공기의 개발[도심형항공기의 기체(機體) 관련 소재·부품·장비의 개발을 포함한다]과 관련된 산업 나. 도심항공교통의 개발·건설·운영·관리 또는 활용 등과 관련된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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