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규제특례"란 규제(「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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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제특례"란 규제(「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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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제특례"란 규제(「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를 말한다.
11. "규제특례"란 실증사업구역 또는 시범운용구역에서 규제를 완화 또는 배제하는 것으로서 제15조 및 제16조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6. "규제특례"란 규제를 완화 또는 배제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서 제21조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6. "규제특례"란 규제를 완화 또는 배제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서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4. "규제특례"라 함은 법 제10조의3제8항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말한다.
4. "규제특례"란 법 제30조제8항에 따른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