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9. "버티포트개발사업"이란 도심형항공기의 안전한 이륙·착륙 및 항행,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 등 도심항공교통의 효율적인 처리와 상업·업무·문화·관광시설 등의 구축을 위하여 버티포트를 개발·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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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버티포트개발사업"이란 도심형항공기의 안전한 이륙·착륙 및 항행,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 등 도심항공교통의 효율적인 처리와 상업·업무·문화·관광시설 등의 구축을 위하여 버티포트를 개발·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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