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6. "도착비행로(Arrival routes)"란 항공기가 항공로단계에서 첫접근지점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계기비행절차상에 설정된 비행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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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도착비행로(Arrival routes)"란 항공기가 항공로단계에서 첫접근지점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계기비행절차상에 설정된 비행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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