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유산(동산) 수리기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동산문화유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한 유형의 문화유산 중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고고자료, 무구류 등과 같이 보관장소 이동이 가능하고 옮기기 쉬운 국가지정문화유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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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산문화유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한 유형의 문화유산 중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고고자료, 무구류 등과 같이 보관장소 이동이 가능하고 옮기기 쉬운 국가지정문화유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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