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명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문화유산명"이란 문화유산 지정서에 기록되어 있는 문화유산명칭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지정문화유산(동산) 수리기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