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유산(동산) 수리기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5. "수리자"란 당해 동산문화유산의 수리를 담당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또는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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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리자"란 당해 동산문화유산의 수리를 담당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또는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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