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고급관리자의 임명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2조1. "원자력발전소 운영조직"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0조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발전용원자로운영자"라 한다.)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구성하는 운영조직 중 동일한 종류·열출력 및 구조이면서 서로 인접한 하나 이상의 발전용원자로와 그 관계시설을 담당한 운영조직을 말한다.
원자력발전소 운영조직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원자력발전소 운영조직"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0조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발전용원자로운영자"라 한다.)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구성하는 운영조직 중 동일한 종류·열출력 및 구조이면서 서로 인접한 하나 이상의 발전용원자로와 그 관계시설을 담당한 운영조직을 말한다.
대표 출처: 원자력발전소 고급관리자의 임명에 관한 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