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고급관리자의 임명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2조4. "운전 경력"이란 원자력발전소에서 상온기능시험, 상온수압시험, 고온기능시험 및 운영 기간 동안 발전소 운전관리, 사고·고장 시 운전조치 등의 운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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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전 경력"이란 원자력발전소에서 상온기능시험, 상온수압시험, 고온기능시험 및 운영 기간 동안 발전소 운전관리, 사고·고장 시 운전조치 등의 운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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