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투갈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돼지고기"란 가축화된 사육돼지(domestic pigs)에서 유래한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신선, 냉장 또는 냉동 고기, 식육부산물 및 식육가공품을 말한다.
돼지고기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돼지고기"란 가축화된 사육돼지(domestic pigs)에서 유래한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신선, 냉장 또는 냉동 고기, 식육부산물 및 식육가공품을 말한다.
대표 출처: 포르투갈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