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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지역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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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개 법령39건 정의

제한지역의 법령상 뜻

12. "제한지역(restricted zone)"이란 수출국 정부가 HPAI 확산 방지를 위해 설정한 보호지역(protection zone)과 예찰지역(surveillance zone)과 추가 제한지역(further restricted zone)을 말한다.

대표 출처: EU산 가금, 종란,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EU산 가금, 종란,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2. "제한지역(restricted zone)"이란 수출국 정부가 HPAI 확산 방지를 위해 설정한 보호지역(protection zone)과 예찰지역(surveillance zone)과 추가 제한지역(further restricted zone)을 말한다.

EU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8. "제한지역(restricted zone)"이란 수출국 정부가 HPAI 확산 방지를 위해 설정한 보호지역(protection zone)과 예찰지역(surveillance zone)과 추가 제한지역(further restricted zone)을 말한다.

네덜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4. "제한지역(restricted zone)"이란 수출국 정부가 HPAI 확산 방지를 위해 설정한 보호지역(protection zone)과 예찰지역(surveillance zone)과 추가 제한지역(further restricted zone)을 말한다.

네덜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9. "제한지역(restricted zone)"이란 수출국 정부가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설정한 감염지역(infected zone), 보호지역(protection zone), 예찰지역(surveillance zone), 제한지역(restricted zone) I, II, III과 추가 제한지역(further restricted zone)을 말한다.

덴마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4. "제한지역(restricted zone)"이란 수출국 정부가 HPAI 확산 방지를 위해 설정한 보호지역(protection zone)과 예찰지역(surveillance zone)과 추가 제한지역(further restricted zone)을 말한다.

덴마크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6. "제한지역(restricted zone)"이란 수출국 정부가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설정한 감염지역(infected zone), 보호지역(protection zone), 예찰지역(surveillance zone), 제한지역(restricted zone) I, II, III과 추가 제한지역(further restricted zone)을 말한다.

덴마크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0. "제한지역(restricted zone)"이란 수출국 정부가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설정한 감염지역(infected zone), 보호지역(protection zone), 예찰지역(surveillance zone), 제한지역(restricted zone) I, II, III과 추가 제한지역(further restricted zone)을 말한다.

독일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9. "제한지역(restricted zone)"이란 수출국 정부가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설정한 감염지역(infected zone), 보호지역(protection zone), 예찰지역(surveillance zone), 제한지역(restricted zone) I, II, III과 추가 제한지역(further restricted zone)을 말한다.

리투아니아산 가금육 및 가금제품 수입위생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4. "제한지역(restricted zone)"이란 수출국 정부가 HPAI 확산 방지를 위해 설정한 보호지역(protection zone)과 예찰지역(surveillance zone)과 추가 제한지역(further restricted zone)을 말한다.

벨기에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4. "제한지역(restricted zone)"이란 수출국 정부가 HPAI 확산 방지를 위해 설정한 보호지역(protection zone)과 예찰지역(surveillance zone)과 추가 제한지역(further restricted zone)을 말한다.

벨기에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9. "제한지역(restricted zone)"이란 수출국 정부가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설정한 감염지역(infected zone), 보호지역(protection zone), 예찰지역(surveillance zone), 제한지역(restricted zone) I, II, III과 추가 제한지역(further restricted zone)을 말한다.

브라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3. "제한지역(restricted zone)"이란 수출국 정부가 HPAI 확산 방지를 위해 설정한 발생주변지역(perifocal area), 예찰지역(surveillance zone) 및 보호지역(protection zone)이 있는 1차 지방행정단위(state)를 말한다.

브라질산 종란 및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0. "제한지역(restricted zone)"이란 수출국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이하 "HPAI"라 한다) 확산 방지를 위해 설정한 발생주변지역(perifocal area), 예찰지역(surveillance zone) 및 보호지역(protection zone)이 있는 2차 지방행정단위(municipality)를 말한다.

스웨덴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4. "제한지역(restricted zone)"이란 수출국 정부가 HPAI 확산 방지를 위해 설정한 보호지역(protection zone)과 예찰지역(surveillance zone)과 추가 제한지역(further restricted zone)을 말한다.

스웨덴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5. "제한지역(restricted zone)"이란 수출국 정부가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설정한 감염지역(infected zone), 보호지역(protection zone), 예찰지역(surveillance zone), 제한지역(restricted zone) I, II, III과 추가 제한지역(further restricted zone)을 말한다.

스웨덴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9. "제한지역(restricted zone)"이란 수출국 정부가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설정한 감염지역(infected zone), 보호지역(protection zone), 예찰지역(surveillance zone), 제한지역(restricted zone) I, II, III과 추가 제한지역(further restricted zone)을 말한다.

스페인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9. "제한지역(restricted zone)"이란 수출국 정부가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설정한 감염지역(infected zone), 보호지역(protection zone), 예찰지역(surveillance zone), 제한지역(restricted zone) I, II, III과 추가 제한지역(further restricted zone)을 포함한다.

슬로바키아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9. "제한지역(restricted zone)"이란 수출국 정부가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설정한 감염지역(infected zone), 보호지역(protection zone), 예찰지역(surveillance zone), 제한지역(restricted zone) I, II, III과 추가 제한지역(further restricted zone)을 말한다.

아일랜드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5. "제한지역(restricted zone)"이란 수출국 정부가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설정한 감염지역(infected zone), 보호지역(protection zone), 예찰지역(surveillance zone), 제한지역(restricted zone) I, II, III과 추가 제한지역(further restricted zone)을 말한다.

아일랜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9. "제한지역(restricted zone)"이란 수출국 정부가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설정한 감염지역(infected zone), 보호지역(protection zone), 예찰지역(surveillance zone), 제한지역(restricted zone) I, II, III과 추가 제한지역(further restricted zone)을 말한다.

영국산 가금, 종란,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1. "제한지역(restricted zone)"이란 수출국 정부가 HPAI 확산 방지를 위해 설정한 보호지역(protection zone), 예찰지역(surveillance zone), 임시이동제한지역(temporary movement restriction zone), 임시관리지역(temporary control zone) 및 추가 제한지역(further restricted zone)을 말한다.

영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4. "제한지역(restricted zone)"이란 수출국 정부가 HPAI 확산 방지를 위해 설정한 보호지역(protection zone), 예찰지역(surveillance zone), 임시이동제한지역(temporary movement restriction zone), 임시관리지역(temporary control zone) 및 추가 제한지역(further restricted zone)을 말한다.

영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7. "제한지역(restricted zone)"이란 수출국 정부가 HPAI 확산 방지를 위해 설정한 보호지역(protection zone), 예찰지역(surveillance zone), 임시이동제한지역(temporary movement restriction zone), 임시관리지역(temporary control zone) 및 추가 제한지역(further restricted zone)을 말한다.

오스트리아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9. "제한지역(restricted zone)"이란 수출국 정부가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설정한 감염지역(infected zone), 보호지역(protection zone), 예찰지역(surveillance zone), 제한지역(restricted zone) I, II, III과 추가 제한지역(further restricted zone)을 말한다.

포르투갈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9. "제한지역(restricted zone)"이란 수출국 정부가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설정한 감염지역(infected zone), 보호지역(protection zone), 예찰지역(surveillance zone), 제한지역(restricted zone) I, II, III과 추가 제한지역(further restricted zone)을 말한다.

폴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4. "제한지역(restricted zone)"이란 수출국 정부가 HPAI 확산 방지를 위해 설정한 보호지역(protection zone)과 예찰지역(surveillance zone)과 추가 제한지역(further restricted zone)을 말한다.

폴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9. "제한지역(restricted zone)"이란 수출국 정부가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설정한 감염지역(infected zone), 보호지역(protection zone), 예찰지역(surveillance zone), 제한지역(restricted zone) I, II, III과 추가 제한지역(further restricted zone)을 말한다.

프랑스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4. "제한지역(restricted zone)"이란 수출국 정부가 HPAI 확산 방지를 위해 설정한 보호지역(protection zone)과 예찰지역(surveillance zone)과 추가 제한지역(further restricted zone)을 말한다.

프랑스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6. "제한지역(restricted zone)"이란 수출국 정부가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설정한 감염지역(infected zone), 보호지역(protection zone), 예찰지역(surveillance zone), 제한지역(restricted zone) I, II, III과 추가 제한지역(further restricted zone)을 말한다.

프랑스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9. "제한지역(restricted zone)"이란 수출국 정부가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설정한 감염지역(infected zone), 보호지역(protection zone), 예찰지역(surveillance zone), 제한지역(restricted zone) I, II, III과 추가 제한지역(further restricted zone)을 말한다.

핀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제품 수입위생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4. "제한지역(restricted zone)"이란 수출국 정부가 HPAI 확산 방지를 위해 설정한 보호지역(protection zone)과 예찰지역(surveillance zone)과 추가 제한지역(further restricted zone)을 말한다.

핀란드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5. "제한지역(restricted zone)"이란 수출국 정부가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설정한 감염지역(infected zone), 보호지역(protection zone), 예찰지역(surveillance zone), 제한지역(restricted zone) I, II, III과 추가 제한지역(further restricted zone)을 말한다.

핀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9. "제한지역(restricted zone)"이란 수출국 정부가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설정한 감염지역(infected zone), 보호지역(protection zone), 예찰지역(surveillance zone), 제한지역(restricted zone) I, II, III과 추가 제한지역(further restricted zone)을 말한다.

헝가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4. "제한지역(restricted zone)"이란 수출국 정부가 HPAI 확산 방지를 위해 설정한 보호지역(protection zone)과 예찰지역(surveillance zone)과 추가 제한지역(further restricted zone)을 말한다.

헝가리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9. "제한지역(restricted zone)"이란 수출국 정부가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설정한 감염지역(infected zone), 보호지역(protection zone), 예찰지역(surveillance zone), 제한지역(restricted zone) I, II, III과 추가 제한지역(further restricted zone)을 말한다.

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1. "제한지역"이란 비밀 또는 국·공유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울타리 또는 방호·경비인력에 의하여 영 제34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의 접근이나 출입에 대한 감시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의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1의2조
12. "제한지역"이라 함은 비밀 또는 정부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울타리 또는 경호원에 의하여 일반인의 출입의 감시가 요구되는 지역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9. "제한지역"이란 비밀 또는 국·공유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울타리 또는 방호·경비인력에 의하여 규정 제34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의 접근이나 출입에 대한 감시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1. "제한지역"이라 함은 비밀 또는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울타리 또는 방호·경비인력에 의하여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의 접근이나 출입에 대한 감시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