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식육가공품이란? — 법령상 정의

식육가공품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9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9개 법령39건 정의

식육가공품의 법령상 뜻

8. "식육가공품"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그 밖에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8. "식육가공품"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그 밖에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네덜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5. "식육가공품"이란 햄류, 소시지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그 밖의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네덜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식육가공품"이란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그 밖의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덴마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5. "식육가공품"이란 햄류, 소시지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그 밖의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덴마크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식육가공품"이란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그 밖의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독일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식육가공품"이란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그 밖의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리투아니아산 가금육 및 가금제품 수입위생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5. "식육가공품"이란 햄류, 소시지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그 밖의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멕시코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식육가공품"이란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그 밖의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미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5. "식육가공품"이란 햄류, 소시지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그 밖의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벨기에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5. "식육가공품"이란 햄류, 소시지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그 밖의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벨기에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식육가공품"이란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그 밖의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브라질 산따까따리나주(州)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식육가공품"이란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그 밖의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브라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5. "식육가공품"이란 햄류, 소시지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그 밖의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스웨덴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5. "식육가공품"이란 햄류, 소시지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그 밖의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스웨덴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식육가공품"이란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그 밖의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스위스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식육가공품"이란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그 밖의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스페인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식육가공품"이란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그 밖의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슬로바키아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식육가공품"이란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그 밖의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아르헨티나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5. "식육가공품"이란 햄류, 소시지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그 밖의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아일랜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식육가공품"이란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그 밖의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영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5. "식육가공품"이란 햄류, 소시지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그 밖의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영국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식육가공품"이란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그 밖의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오스트리아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식육가공품"이란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그 밖의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일본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5. "식육가공품"이란 햄류, 소시지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그 밖의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5. "식육가공품"이란 식육을 원료로 가공한 것으로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양념육, 식육케이싱, 분쇄가공육제품, 갈비가공품), 식육추출가공품, 동물성유지류(식용우지, 식용돈지) 및 식육간편조리세트를 말한다.

칠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5. "식육가공품"이란 햄류, 소시지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그 밖의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칠레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식육가공품"이란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그 밖의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캐나다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5. "식육가공품"이란 햄류, 소시지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그 밖의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태국산 가금육 수입위생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5. "식육가공품"이란 햄류, 소시지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그 밖의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포르투갈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식육가공품"이란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그 밖에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폴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5. "식육가공품"이란 햄류, 소시지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그 밖의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폴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식육가공품"이란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그 밖의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프랑스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5. "식육가공품"이란 햄류, 소시지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그 밖의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프랑스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식육가공품"이란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그 밖의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핀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제품 수입위생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5. "식육가공품"이란 햄류, 소시지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그 밖의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핀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식육가공품"이란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그 밖의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헝가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5. "식육가공품"이란 햄류, 소시지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그 밖의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헝가리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식육가공품"이란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그 밖의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호주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5. "식육가공품"이란 햄류, 소시지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그 밖의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