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비식용 돼지생산물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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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비식용 돼지생산물의 법령상 뜻

4. "비식용 돼지생산물"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돼지 유래 생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포르투갈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포르투갈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비식용 돼지생산물"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돼지 유래 생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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