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디지털역량교육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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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디지털역량교육의 법령상 뜻

다.3. 디지털역량교육이라 함은 공무원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및 디지털 기술을 행정실무에 적용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제반교육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다.3. 디지털역량교육이라 함은 공무원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및 디지털 기술을 행정실무에 적용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제반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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