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다.7. 이러닝 콘텐츠라 함은 이러닝을 위하여 제공되는 디지털 형태의 모든 개별 또는 일련의 학습자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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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7. 이러닝 콘텐츠라 함은 이러닝을 위하여 제공되는 디지털 형태의 모든 개별 또는 일련의 학습자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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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7. 이러닝 콘텐츠라 함은 이러닝을 위하여 제공되는 디지털 형태의 모든 개별 또는 일련의 학습자원을 말한다.
9. "이러닝 콘텐츠"란 이러닝을 위하여 제공되는 디지털 형태의 모든 개별 또는 일련의 학습자원을 말한다.
3. "이러닝 콘텐츠"란 이러닝을 위하여 제공되는 디지털 형태의 모든 개별 또는 일련의 학습자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