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다.다. 비전임교수요원은 전임교수요원과 교관교수요원을 제외한 국가인재원 소속 공무원 중 교수요원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2. 외래강사라 함은 각급 교육과정의 특정 교과목 강의·분임지도 등 교육운영을 위하여 초빙된 강사를 말한다.
비전임교수요원은 전임교수요원과 교관교수요원을 제외한 국가인재원 소속 공무원 중 교수요원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2. 외래강사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다. 비전임교수요원은 전임교수요원과 교관교수요원을 제외한 국가인재원 소속 공무원 중 교수요원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2. 외래강사라 함은 각급 교육과정의 특정 교과목 강의·분임지도 등 교육운영을 위하여 초빙된 강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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