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다.5. 제4호의 실시간 온라인 교육이라 함은 실시간 원격 교육 플랫폼을 활용하여 강사·학생 간 화상 수업을 실시하며, 실시간 토론 및 소통 등 즉각적 피드백이 가능한 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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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 제4호의 실시간 온라인 교육이라 함은 실시간 원격 교육 플랫폼을 활용하여 강사·학생 간 화상 수업을 실시하며, 실시간 토론 및 소통 등 즉각적 피드백이 가능한 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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