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다.4. 비대면 교육이라 함은 교수·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원격수업 형태의 교육으로, 실시간 온라인 교육 및 이러닝을 말한다.
비대면 교육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4. 비대면 교육이라 함은 교수·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원격수업 형태의 교육으로, 실시간 온라인 교육 및 이러닝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4. 비대면 교육이라 함은 교수·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원격수업 형태의 교육으로, 실시간 온라인 교육 및 이러닝을 말한다.
6. "비대면 교육"이란 교수·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원격수업 형태의 교육으로, 실시간 온라인 교육 및 이러닝을 말한다.
7. "비대면 교육"이라 함은 교수·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원격수업 형태의 교육으로, 실시간 온라인 교육 및 이러닝을 말한다.
3. "비대면 교육"이라 함은 교수·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원격 수업 형태의 교육으로, 실시간 온라인 교육 및 온라인 학습(이러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