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사업장 종사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제2. "래프팅가이드"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래프팅가이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 래프팅기구를 이용하는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이용객의 안전관리와 인명구조를 목적으로 래프팅기구에 탑승하거나 배치되는 사람을 말한다.
래프팅가이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제2. "래프팅가이드"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래프팅가이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 래프팅기구를 이용하는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이용객의 안전관리와 인명구조를 목적으로 래프팅기구에 탑승하거나 배치되는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