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사업장 종사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래프팅가이드(Rafting Guide)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절차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삭제2. "래프팅가이드"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래프팅가이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 래프팅기구를 이용하는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이용객의 안전관리와 인명구조를 목적으로 래프팅기구에 탑승하거나 배치되는 사람을 말한다.3. "교육기관"이란 래프팅가이드의 자격증 발급과 관련된 교육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법인이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4. "교육강사"란 래프팅가이드 교육과정에서 이론과 실기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5. "응급처치강사"란 래프팅가이드 교육과정에서 응급처치와 심폐소생 교육ㆍ평가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6. "평가관"이란 래프팅가이드 자격을 평가하는 사람을 말한다.7. "자격증"이란 「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등록된 수상레저사업장 등에 배치되는 래프팅가이드의 자격을 인정한 증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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