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사업장 종사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응급처치강사"란 래프팅가이드 교육과정에서 응급처치와 심폐소생 교육·평가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응급처치강사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응급처치강사"란 래프팅가이드 교육과정에서 응급처치와 심폐소생 교육·평가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