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사업장 종사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자격증"이란 「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등록된 수상레저사업장 등에 배치되는 래프팅가이드의 자격을 인정한 증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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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격증"이란 「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등록된 수상레저사업장 등에 배치되는 래프팅가이드의 자격을 인정한 증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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