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시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 범위 및 절차에 대한 고시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4. "로밍 이용사업자"라 함은 로밍제공사업자의 무선통신시설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용자에게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로밍 이용사업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로밍 이용사업자"라 함은 로밍제공사업자의 무선통신시설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용자에게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재난 시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 범위 및 절차에 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