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시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 범위 및 절차에 대한 고시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2. "로밍"이라 함은 사업자의 이용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지역에 벗어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 지역에 위치했을 때, 사업자가 그 다른 사업자의 무선통신시설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용자에게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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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밍"이라 함은 사업자의 이용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지역에 벗어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 지역에 위치했을 때, 사업자가 그 다른 사업자의 무선통신시설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용자에게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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