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시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 범위 및 절차에 대한 고시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 "무선통신시설"이라 함은 전파를 이용하여 모든 종류의 기호, 신호, 문언, 영상, 음향 등의 정보를 보내거나 받는 것과 관련한 기계, 기구, 선로, 기타 그에 필요한 설비 또는 전기적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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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선통신시설"이라 함은 전파를 이용하여 모든 종류의 기호, 신호, 문언, 영상, 음향 등의 정보를 보내거나 받는 것과 관련한 기계, 기구, 선로, 기타 그에 필요한 설비 또는 전기적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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