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시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 범위 및 절차에 대한 고시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3. "로밍 제공사업자"라 함은 다른 사업자의 로밍에 필요한 무선통신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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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로밍 제공사업자"라 함은 다른 사업자의 로밍에 필요한 무선통신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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