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시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 범위 및 절차에 대한 고시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5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7조의2에 따라 재난 시 이동통신서비스(「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이동통신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하는 주요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간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이하 "공동이용"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무선통신시설"이라 함은 전파를 이용하여 모든 종류의 기호, 신호, 문언, 영상, 음향 등의 정보를 보내거나 받는 것과 관련한 기계, 기구, 선로, 기타 그에 필요한 설비 또는 전기적 시설을 말한다.2. "로밍"이라 함은 사업자의 이용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지역에 벗어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 지역에 위치했을 때, 사업자가 그 다른 사업자의 무선통신시설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용자에게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3. "로밍 제공사업자"라 함은 다른 사업자의 로밍에 필요한 무선통신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4. "로밍 이용사업자"라 함은 로밍제공사업자의 무선통신시설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용자에게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5. "로밍 이용자"라 함은 로밍 이용사업자의 이용자로서 로밍 제공사업자의 로밍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6. "로밍점"이라 함은 사업자간 로밍을 하는데 있어 각 사업자의 책임한계를 구분하는 통신망간의 물리적 경계지점을 말한다.
②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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