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1. "리터(Litre(L))"란 액체 및 가스의 측정에만 사용되는 1 세제곱 데시미터(1dm3)에 해당하는 부피 단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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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리터(Litre(L))"란 액체 및 가스의 측정에만 사용되는 1 세제곱 데시미터(1dm3)에 해당하는 부피 단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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