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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터(Litre(L))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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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리터(Litre(L))의 법령상 뜻

41. "리터(Litre(L))"란 액체 및 가스의 측정에만 사용되는 1 세제곱 데시미터(1dm3)에 해당하는 부피 단위를 말한다.

대표 출처: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1. "리터(Litre(L))"란 액체 및 가스의 측정에만 사용되는 1 세제곱 데시미터(1dm3)에 해당하는 부피 단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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