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9. "마이너업그레이드(Minor upgrade)"란 기존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버전으로 교체하는 서비스로서 소프트웨어 버전명의 첫째 자리 이외의 버전이 변경(예. V4.1 → V4.2)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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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마이너업그레이드(Minor upgrade)"란 기존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버전으로 교체하는 서비스로서 소프트웨어 버전명의 첫째 자리 이외의 버전이 변경(예. V4.1 → V4.2)되는 경우를 말한다.
대표 출처: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9. "마이너업그레이드(Minor upgrade)"란 기존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버전으로 교체하는 서비스로서 소프트웨어 버전명의 첫째 자리 이외의 버전이 변경(예. V4.1 → V4.2)되는 경우를 말한다.
9. "마이너업그레이드(Minor upgrade)"란 기존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버전으로 교체하는 서비스로서 소프트웨어 버전명의 첫째 자리 이외의 버전이 변경(예. V4.1 → V4.2)되는 경우를 말한다.
9. "마이너업그레이드(Minor upgrade)"란 기존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버전으로 교체하는 서비스로써 소프트웨어 버전명의 첫째 자리 이외의 버전이 변경(예. V4.1 → V4.2)되는 경우를 말한다.
8. "마이너업그레이드(Minor upgrade)"란 기존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버전으로 교체하는 서비스로써 소프트웨어 버전명의 첫째 자리 이외의 버전이 변경(예. V4.1 → V4.2)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