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제출 파일의 형식 및 재전자화에 관한 고시 제4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4조6. "상용소프트웨어"라 함은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협력조약」제2조(xix)의 규정에 따른 국제사무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며 컴퓨터 상에서 전자문서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보급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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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용소프트웨어"라 함은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협력조약」제2조(xix)의 규정에 따른 국제사무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며 컴퓨터 상에서 전자문서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보급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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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용소프트웨어"라 함은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협력조약」제2조(xix)의 규정에 따른 국제사무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며 컴퓨터 상에서 전자문서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보급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5. "상용소프트웨어"라 함은 운용체제가 아닌 일반 유틸리티 프로그램가운데 비용을 투입하여 설치하는 유료프로그램을 말한다.
4. "상용소프트웨어"란 일반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되어 하나의 상품으로 출시되고 판매를 목적으로 완성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4. "상용소프트웨어"란 일반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되어 하나의 상품으로 출시되고 판매를 목적으로 완성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7. "상용소프트웨어"란 일반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되어 하나의 상품으로 출시되고 판매를 목적으로 완성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3. "상용소프트웨어"란 일반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되어 하나의 상품으로 출시되고 판매를 목적으로 완성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