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2. "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란 디지털서비스 등 기술서비스 계약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한 합의체로 조달청 기술서비스국에 설치된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말한다.
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0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2. "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란 디지털서비스 등 기술서비스 계약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한 합의체로 조달청 기술서비스국에 설치된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말한다.
대표 출처: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2. "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란 디지털서비스 등 기술서비스 계약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한 합의체로 조달청 기술서비스국에 설치된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말한다.
15. "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란 「기술 서비스 업무 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심의회를 말한다.
4. "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란 「기술 서비스 업무 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심의회를 말한다.
4. "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란 「기술 서비스 업무 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심의회를 말한다.
13. "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란 조달청「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심의회를 말한다.
14. "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란 상용소프트웨어 등 기술서비스 계약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한 합의체로써 조달청 기술서비스국에 설치된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말한다.
12. "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란 디지털서비스 등 기술서비스 계약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한 합의체로 조달청 기술서비스국에 설치된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말한다.
14. "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란 상용소프트웨어 등 기술서비스 계약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한 합의체로써 조달청 기술서비스국에 설치된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말한다.
6. "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란 상용소프트웨어 등 기술서비스 계약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한 합의체로써 조달청 기술서비스국에 설치된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말한다.
12. "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란 상용소프트웨어 등 기술서비스 계약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한 합의체로써 조달청 기술서비스국에 설치된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