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2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2. "제3자단가계약"이란 「조달사업법」 제12조에서 정하는 계약(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ㆍ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고 각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해당 물자의 납품요구나 납품요구 및 대금 지급을 할 수 있는 계약)을 말한다.3. "상용소프트웨어"란 일반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되어 하나의 상품으로 출시되고 판매를 목적으로 완성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4. "유지관리상품"이란 하나의 상용소프트웨어를 무상하자보수보증기간 종료 이후 유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상품을 말한다.5.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상품"이란 하나의 상용소프트웨어를 수요기관의 요구사항에 맞도록 수정하기 위한 상품을 말한다.6. "직접구매"란 상용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상용소프트웨어만을 별도로 수요기관에서 직접 발주 및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7. "메이저업그레이드(Major upgrade)"란 기존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버전으로 교체하는 서비스로써 소프트웨어 버전명의 첫째 자리 버전이 변경(예. V1.0 → V2.0)되는 경우를 말한다.8. "마이너업그레이드(Minor upgrade)"란 기존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버전으로 교체하는 서비스로써 소프트웨어 버전명의 첫째 자리 이외의 버전이 변경(예. V4.1 → V4.2)되는 경우를 말한다.9. "계약연장"이란 동일 계약에서 다른 계약조건은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을 말한다.10. "거래정지"란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조달사업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할 경우 디지털서비스몰 또는 종합쇼핑몰을 통한 거래를 일정기간 동안 중단하는 조치를 말하며, "판매중지"란 거래정지 사유 외의 사유로 디지털서비스몰을 통한 거래를 일정기간 동안 중단하는 조치를 말한다.11. "계약상대자"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의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로서 조달청과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디지털서비스몰에 계약상품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12. "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란 상용소프트웨어 등 기술서비스 계약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한 합의체로써 조달청 기술서비스국에 설치된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말한다.13. "정보보호시스템"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 제15호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ㆍ변조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을 말한다.14. "정보보호시스템 유형별 사전인증요건"이란 「전자정부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보안적합성 검증체계의 검증 대상기관 그룹과 제품 유형별 사전인증요건을 말한다..15. "디지털서비스몰"이란 클라우드 등 디지털서비스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달청이 나라장터에 구축ㆍ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digitalmall.g2b.go.kr)을 말한다.16. "계약담당공무원"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조달청장으로부터 구매계약업무의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계약사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