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정보보호시스템 유형별 사전인증요건이란? — 법령상 정의

정보보호시스템 유형별 사전인증요건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개 법령4건 정의

정보보호시스템 유형별 사전인증요건의 법령상 뜻

39. "정보보호시스템 유형별 사전인증요건"이란 「전자정부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보안적합성 검증체계의 검증 대상기관 그룹과 제품 유형별 사전인증요건을 말한다.

대표 출처: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39. "정보보호시스템 유형별 사전인증요건"이란 「전자정부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보안적합성 검증체계의 검증 대상기관 그룹과 제품 유형별 사전인증요건을 말한다.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공고 · 제2조
39. "정보보호시스템 유형별 사전인증요건"이란 「전자정부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보안적합성 검증체계의 검증 대상기관 그룹과 제품 유형별 사전인증요건을 말한다.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3조
18. "정보보호시스템 유형별 사전인증요건"이란 「전자정부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보안적합성 검증체계의 검증 대상기관 그룹과 제품 유형별 사전인증요건을 말한다.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2조
14. "정보보호시스템 유형별 사전인증요건"이란 「전자정부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보안적합성 검증체계의 검증 대상기관 그룹과 제품 유형별 사전인증요건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