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39. "정보보호시스템 유형별 사전인증요건"이란 「전자정부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보안적합성 검증체계의 검증 대상기관 그룹과 제품 유형별 사전인증요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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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정보보호시스템 유형별 사전인증요건"이란 「전자정부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보안적합성 검증체계의 검증 대상기관 그룹과 제품 유형별 사전인증요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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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정보보호시스템 유형별 사전인증요건"이란 「전자정부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보안적합성 검증체계의 검증 대상기관 그룹과 제품 유형별 사전인증요건을 말한다.
39. "정보보호시스템 유형별 사전인증요건"이란 「전자정부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보안적합성 검증체계의 검증 대상기관 그룹과 제품 유형별 사전인증요건을 말한다.
18. "정보보호시스템 유형별 사전인증요건"이란 「전자정부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보안적합성 검증체계의 검증 대상기관 그룹과 제품 유형별 사전인증요건을 말한다.
14. "정보보호시스템 유형별 사전인증요건"이란 「전자정부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보안적합성 검증체계의 검증 대상기관 그룹과 제품 유형별 사전인증요건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