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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시스템이란? — 법령상 정의

정보보호시스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5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5개 법령15건 정의

정보보호시스템의 법령상 뜻

4.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 내 정보를 유출·위조·변조·훼손하거나 정보처리시스템의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로부터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 및 프로그램을 말한다.

대표 출처: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 내 정보를 유출·위조·변조·훼손하거나 정보처리시스템의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로부터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 및 프로그램을 말한다.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23. "정보보호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시 정보의 유출, 위·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9.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을 말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7.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함은 정보의 수집·저장·검색·송수신시 정보의 유출, 위·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38. "정보보호시스템"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제15호에 따른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변조·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 수단을 말한다.

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2. "정보보호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저장·검색·송신·수신시 정보의 유출, 위·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10.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함은 정보의 수집,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할 경우에 정보의 유출, 위조, 변조 및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국립한글박물관 정보보안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2.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함은 정보의 수집·저장·검색·송신·수신시 정보의 유출, 위·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정보보안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2.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함은 정보의 수집·저장·검색·송신·수신시 정보의 유출, 위·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6. "정보보호시스템"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을 말한다.17.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9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 등의 도입·운영에 관한 보안대책의 하나로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보안 관련 필수사항을 말한다.18. "국가용 보호프로파일(Protect Profile)"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에 따른 보호프로파일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을 만족한다고 인정한 것을 말한다.19. "KOLAS 공인시험기관"이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규정된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KOLAS 공인시험기관을 말한다.20. "국가보안기술연구소"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를 말한다.21. "안전성 검증필 제품"이란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등 안전성을 확인하여 제20조에 따른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에 등재한 정보통신제품을 말한다.22. "보안적합성 검증"이란 제19조제1항제3호의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제품의 실제 적용·운용 이전에 시험 등의 방법으로 안전성을 검증하는 활동을 말한다.23. "공무원등"이란 마산청에 근무 중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나.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다.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라.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24. "개별사용자"란 청장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공무원등과 청장과 계약에 따라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25. "전자파 보안"이란 정보통신시설 및 기기 등을 대상으로 전자파에 의한 정보유출을 방지하고 파괴·오작동 유발 등의 위협으로부터 정보를 보호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26. "도청 여부 측정(TSCM)"이란 유·무선 도청탐지장비 등을 사용해 숨겨진 도청장치를 색출하거나 누설전자파(정보통신기기로부터 자유공간 또는 전도성 경로를 통해 비(非)의도적으로 누출되는 정보를 포함한 전자파를 말한다) 등 여러 가지 도청 위해(危害)요소를 제거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27. "고출력 전자파(EMP)"란 지상 30km 이상에서 핵폭발로 인해 생성되는 고고도(高高度) 핵 전자파와 의도적으로 정보기기 등을 손상시키거나 오동작을 유발할 수 있는 고출력 비핵 전자파를 말한다.28.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3조 및 「전자정부법」 제56조 등에 따라 마산청의 국가정보보안 정책을 이행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29. "암호자재"란 비밀의 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을 위하여 암호기술이 적용된 장치나 수단으로서 I급, II급 및 III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로 구분되는 장치나 수단을 말한다.30. "암호장비"란 암호자재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승인하여 개발·제작·보급되는 암호자재를 말한다.31. "암호알고리즘"이란 정보의 유출, 위조, 변조 및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밀성·무결성·인증·부인방지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수학적 논리를 말한다.32. "암호가 주기능인 제품"이란 검증필 암호모듈을 사용해 정보의 암·복호화를 주된 목적·기능으로 하는 제품을 말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2.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함은 정보의 수집·저장·검색·송신·수신시 정보의 유출, 위·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한국정책방송원 정보보안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2.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을 말한다.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공고 · 제2조
38. "정보보호시스템"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제15호에 따른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변조·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 수단을 말한다.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3조
17. "정보보호시스템"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 제15호에 따른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변조·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을 말한다.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2조
13. "정보보호시스템"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 제15호에 따른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변조·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