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맞춤형서비스 사업"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4제2호에 의하여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조달청장이 시설공사 관리를 대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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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맞춤형서비스 사업"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4제2호에 의하여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조달청장이 시설공사 관리를 대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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