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건축기획 심의"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건축기획의 내용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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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기획 심의"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건축기획의 내용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조달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건축기획 심의"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건축기획의 내용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2. "건축기획 심의"란 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건축기획의 내용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2. "건축기획 심의"란 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건축기획의 내용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