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기획"이란 건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 등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등의 설계 전에 사업의 필요성 검토 및 입지 선정, 발주방식 및 디자인관리방안 검토, 공간구성 및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전전략 수립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2. "건축기획 심의"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건축기획의 내용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3. "맞춤형서비스 사업"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4제2호에 의하여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조달청장이 시설공사 관리를 대행하는 사업을 말한다.4. "주관부서"란 조달청 시설사업기획과를 말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심의 업무가 위임된 경우에는 서울지방조달청 공사관리과, 제3조제3항에 따라 설계공모 심사위원 추천업무가 위임된 경우에는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규정」 제4조제5호에 따른 평가위원관리부서를 말한다.5.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서 정한 기관으로서 조달청과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약정을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6. "심의위원"이란 제5조에 따라 위촉된 분야별 위원을 말한다.7. "시설업무심의회"란 조달청 「시설업무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시설업무의 사전 심사 및 검토를 위해 설치ㆍ운영되는 심의회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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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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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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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7 시행된 조달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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