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맞춤형화장품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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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맞춤형화장품의 법령상 뜻

3의2. "맞춤형화장품"이란 다음 각 목의 화장품을 말한다. 가.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 나.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小分)한 화장품. 다만, 고형(固形) 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내용물을 단순 소분한 화장품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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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화장품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의2. "맞춤형화장품"이란 다음 각 목의 화장품을 말한다. 가.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 나.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小分)한 화장품. 다만, 고형(固形) 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내용물을 단순 소분한 화장품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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