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장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과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13>
조문 요약
다만,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정의약사법화장품기능성화장품맞춤형화장품안전용기ㆍ포장사용기한1차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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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6.5.29, 2018.3.13, 2019.1.15, 2020.4.7, 2025.4.1>
1."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ㆍ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ㆍ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기능성화장품"이란 화장품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을 말한다.
가.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나.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다.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라.모발의 색상 변화ㆍ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마.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2의2. 삭제 <2025.1.31>
3.삭제 <2025.1.31>
3의2. "맞춤형화장품"이란 다음 각 목의 화장품을 말한다.
가.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
나.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小分)한 화장품. 다만, 고형(固形) 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내용물을 단순 소분한 화장품은 제외한다.
4."안전용기ㆍ포장"이란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ㆍ고안된 용기나 포장을 말한다.
5."사용기한"이란 화장품이 제조된 날부터 적절한 보관 상태에서 제품이 고유의 특성을 간직한 채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을 말한다.
6."1차 포장"이란 화장품 제조 시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용기를 말한다.
7."2차 포장"이란 1차 포장을 수용하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포장과 보호재 및 표시의 목적으로 한 포장(첨부문서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8."표시"란 화장품의 용기ㆍ포장에 기재하는 문자ㆍ숫자ㆍ도형 또는 그림 등을 말한다.
9."광고"란 라디오ㆍ텔레비전ㆍ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10."화장품제조업"이란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은 제외한다)하는 영업을 말한다.
11."화장품책임판매업"이란 취급하는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 등을 관리하면서 이를 유통ㆍ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ㆍ수여(授與)하는 영업을 말한다.
12."맞춤형화장품판매업"이란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13."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이란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에서 직접 구매하는 화장품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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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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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5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화장품법 위반
방문판매법 제23조 제1항 제2호 위반으로 처벌하려면 피고인이 다단계판매자에 해당해야 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2015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보호조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
부산교도소에 수용 중인 甲이 ‘교도소에서 교도작업 제품을 제조·생산·판매하는 과정에서 위생용품 관리법 등에서 정한 영업신고 등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신고를 한 뒤 보복조치로 ‘금치 13일 처분, 경비처우급 변경, 작업장 작업 취소, 작업장려금 차별 지급, 대구교도소 강제이송’ 등의 불이익조치를 받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위 신고가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고, 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호조치 신청을 기각한 사안이다. 교도작업 제품이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교도작업으로 생산하는 것이고 교도작업 제품의 제조·판매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위생용품 관리법 등에서 정한 영업신고나 영업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교도작업 제품을 제조·생산·판매하는 과정에서 일정 기간 영업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에 부합하고 甲이 적어도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신고를 한 것이므로 甲의 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공익신고’에 해당하고, 甲이 불이익조치라고 주장하는 ‘금치 13일 처분, 경비처우급 변경, 작업장려금 차별지급’은 다른 뚜렷한 사유가 존재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인과관계 추정이 번복되었거나 불이익조치가 존재하지 않아 甲의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라고 볼 수 없으나, ‘작업장 작업 취소와 대구교도소 강제이송’은 甲의 신고로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진 점, 작업장 작업 취소의 근거인 교도작업운영지침 제119조 및 제120조는 집중근로자에 대한 규정이나 甲은 집중근로작업장에서 작업하는 집중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甲의 경비처우급이 완화경비처우급으로 변경되어 甲에게 적합한 교정시설로의 수용 변경 자체는 필요했으나 경비처우 …
본문 인용: 002015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표준통관예정보고발급거부처분취소[칸나비디올(Cannabidiol, 이하 ‘CBD’)을 원료로 한 화장품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화장품 원료를 수입하여 화장품 제조회사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는 甲이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CBD Isolate(Cannabidiol)에 대한 표준통관예정보고 신청을 하였으나,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이 甲에게 ‘대마의 성숙한 줄기에서 분리정제(isolate)한 CBD는 대마에 해당하여 수입 및 소지 등이 금지되므로, 화장품법 제8조 제1항 등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원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마약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이 불가함을 통지한 사안에서, 우선 마약류관리법령은 대마의 주요성분을 칸나비놀(Cannabinol),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Δ9-Tetrahydrocannabinol), 칸나비디올(Cannabidiol, 이하 ‘CBD’라 한다)로 보고 이를 규제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점, 또한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항 단서에서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을 대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여기에서 추출·제조된 CBD 등 대마 주요성분까지도 ‘대마’에서 제외한다고 볼 것은 아닌 점,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다)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항 [별표 7의2]에 따를 때, CBD는 그 자체로 ‘대마’에 해당하므로, 고농도의 CBD에 해당하는 위 수입품은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다)목의 ‘대마’에 해당하는 점, UN 마약위원회(Commission on Narcotic Drugs)도 CBD 제제를 국제적인 통제목록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에 따라 이를 표결에 부친 바 있으나, 이에 대하여 압도적으로 부결함으로써 여전히 CBD 제제는 국제협약상 마약류로 통제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현행 마약류관리법령의 해석상 위 …
본문 인용: 002015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보호조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
부산교도소에 수용 중인 甲이 ‘교도소에서 교도작업 제품을 제조·생산·판매하는 과정에서 위생용품 관리법 등에서 정한 영업신고 등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신고를 한 뒤 보복조치로 ‘금치 13일 처분, 경비처우급 변경, 작업장 작업 취소, 작업장려금 차별 지급, 대구교도소 강제이송’ 등의 불이익조치를 받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위 신고가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고, 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호조치 신청을 기각한 사안이다. 교도작업 제품이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교도작업으로 생산하는 것이고 교도작업 제품의 제조·판매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위생용품 관리법 등에서 정한 영업신고나 영업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교도작업 제품을 제조·생산·판매하는 과정에서 일정 기간 영업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에 부합하고 甲이 적어도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신고를 한 것이므로 甲의 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공익신고’에 해당하고, 甲이 불이익조치라고 주장하는 ‘금치 13일 처분, 경비처우급 변경, 작업장려금 차별지급’은 다른 뚜렷한 사유가 존재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인과관계 추정이 번복되었거나 불이익조치가 존재하지 않아 甲의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라고 볼 수 없으나, ‘작업장 작업 취소와 대구교도소 강제이송’은 甲의 신고로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진 점, 작업장 작업 취소의 근거인 교도작업운영지침 제119조 및 제120조는 집중근로자에 대한 규정이나 甲은 집중근로작업장에서 작업하는 집중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甲의 경비처우급이 완화경비처우급으로 변경되어 甲에게 적합한 교정시설로의 수용 변경 자체는 필요했으나 경비처우 …
본문 인용: 002015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 용기의 형태가 「식품위생법」 제13조제1항의 “표시·광고” 중 “광고”의 방법에 포함되는지(「식품위생법」 제13조제1항 등 관련)
용기와 내용물인 식품이 일체로 하나의 상품을 구성하는 경우에 해당 식품에 대하여 용기의 형태는 「식품위생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광고”의 방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화장품법」 제2조제9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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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장품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화장품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화장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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