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화장품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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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화장품의 법령상 뜻
5. "화장품"이란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5. "화장품"이란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화장품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