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토지보상금 분할지급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매도인등"이란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소유자로서 사업시행자가 그 토지등을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그에 따른 보상으로 보상금을 수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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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도인등"이란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소유자로서 사업시행자가 그 토지등을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그에 따른 보상으로 보상금을 수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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