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토지보상금 분할지급 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를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그에 따른 보상으로 지급하는 금전(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및 분할지급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도인등"이란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소유자로서 사업시행자가 그 토지등을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그에 따른 보상으로 보상금을 수령하는 자를 말한다.2. "이자율"이란 한국은행이 매년 공시하는 1월 기준 10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자가 국가기간 전력망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함)에 게시한 이자율을 말한다.3. "지가변동률"이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ㆍ발표하는 해당 토지가 속하는 시ㆍ군ㆍ구의 연간 지역별 지가변동률로서 사업시행자가 시스템에 게시한 요율을 말한다.4. "분할지급원금"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규칙 제12조에 따른 조기협의장려금의 합산액에서 일시수령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5. "월 지급액"이란 분할지급기간 동안 사업시행자가 매도인등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금액으로 이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를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그에 따른 보상으로 지급하는 금전(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및 분할지급 방법…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토지보상금 분할지급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6 시행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토지보상금 분할지급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토지보상금 분할지급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