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토지보상금 분할지급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분할지급원금"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규칙 제12조에 따른 조기협의장려금의 합산액에서 일시수령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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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할지급원금"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규칙 제12조에 따른 조기협의장려금의 합산액에서 일시수령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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